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혐오 (문단 편집) == 예시 == * 나이가 어린 것을 이유로 사회적[* 청소년(특히 만 18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2020년 기준으로 대선, 지선, 총선의 경우에는 인정되었다. 유럽에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인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다.], 혹은 문화적 면에서[*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 *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성 발언을 확산하거나 조장하면서 조롱하는 것 * [[초딩]], '''[[급식충]]''', [[중2병]], [[잼민이]], '''[[좆중고딩]]''' 등 '''청소년을 비하하는 단어이거나 계층적 특징이 뚜렷한 단어를 이용해 조롱하는 것''' * [[교복]] 의무화, [[두발]] 제한, [[화장|색조화장]] 제한[* 상당한 서구권 선진국 국가에서는 교복, 두발, 화장 모두 자유라고 한다. [[https://youtu.be/Q2HllcZMZsg|독일의 사례]]. 다만 영미권은 교복 등은 제한하기도 하는 듯.][* 학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 청소년을 잔인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 이는 '''청소년 악역이 등장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청소년만 잔인하다고 묘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 [[셧다운제]] 등의 불합리한 청소년에 대한 검열적 행위.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에 없어졌다. * '''너 사람 때린 적 있어?''', '''너 쟤네들([[불량배]] 및 [[비행 청소년]])과 친구니?'''라며 마치 청소년 전체가 비뚤어지거나 폭력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 청소년 전체가 마치 비행 청소년이거나 불량배로 생각하는 경우. 실제 사례가 있기도 한, 일부 청소년 중 본인이 촉법소년이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서 당당하게 “나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 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으름장을 놓는 청소년이 있어서 여타 선량한 청소년들이 도매금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 청소년은 경제적 조건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라 구매력도 좋지 않은 경향이 크기에, 청소년 소비자들을 “돈 없는 애들”이라고 무시하는 경우. 15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보수는 성인인 직장인들이 받는 만큼보다 현저히 적다. 그렇기에 보호자가 용돈을 두둑하게 주거나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아니면 동네 편의점에서 질이 어느 정도 되는 음식 몇 가지 사는 데에도 예산이 빠듯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